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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기치 못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갑작스레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. 이때,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남은 가족이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2025년 현재 기준으로 유족연금은 월 최대 약 109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, 수급 조건과 금액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유족연금, 누구에게 지급되나요?
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.
수급을 위해서는 사망한 분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:
-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
-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
- 가입기간의 3분의 1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
-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(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)
수급 대상 유족의 순위는 (우선순위 1인에게만 지급):
- 배우자 (사실혼 포함)
-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
- 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
- 19세 미만 손자녀 또는 장애 손자녀
- 60세 이상 조부모
✅ 유족연금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연금 수령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과 평균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가입 10년 미만: 기본연금액의 40%
- 10년 이상 20년 미만: 기본연금액의 50%
- 20년 이상: 기본연금액의 60%
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됩니다:
부양가족연간 추가 금액
배우자 | 293,580원 |
자녀/부모 | 195,660원(1인당) |
💡 예시: 가입기간 20년 이상, 기본연금액 150만 원, 배우자 + 자녀 1명
→ 150만 × 60% = 90만 원 + 배우자 24,465원/월 + 자녀 16,305원/월
= 월 약 109만 원 수령 가능
✅ 유족연금 예상 금액 확인하는 법
-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센터 접속
👉 https://minwon.nps.or.kr 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 클릭
- 노령·장애·유족연금 예상 금액 확인 가능
또는 ‘예상연금 모의계산’ 기능을 통해 사망자의 가입 정보가 있다면 간단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.
✅ 유족연금 신청 방법은?
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,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확인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신청인의 신분증
- 통장 사본
- 기타 공단 요구 서류
👉 유족연금 신청 바로가기
정부24 유족연금 신청
✅ 결론: 유족연금은 모르면 ‘놓치는 돈’입니다
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남겨진 가족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.
지급 조건은 까다롭지 않으며, 간단한 확인만으로 예상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으니, 지금 바로 본인의 가족이 수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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