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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5년 난청 정부지원금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 (www.gov.kr)에서 신청
- 오프라인 신청: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- 필요 서류: 주민등록등본, 소득확인서, 난청 진단서
2. 지원 대상
-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 난청 진단을 받은 자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 등록자 등 저소득층
- 청각장애(난청) 진단을 받은 자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
3. 제외 대상
- 외국인
- 의료급여 수급자(의료급여를 통해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)
-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한 자
4. 지원 내용 및 금액 (차등 지급 기준)
4.1. 지원금 구성
- 초기 지급: 보청기 구입비 및 초기 적합관리비 포함
- 후기 지급: 보청기 사용 후 연간 적합관리비 지원 (최대 4년간)
4.2. 지원금 세부 내역
구분 | 초기 지급 금액 | 후기 지급 금액 (연간) | 총 지원 금액 (최대) |
---|---|---|---|
기초생활수급자 | 1,110,000원 | 50,000원 × 4년 | 1,310,000원 |
차상위계층 | 1,110,000원 | 50,000원 × 4년 | 1,310,000원 |
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| 999,000원 | 45,000원 × 4년 | 1,179,000원 |
4.3. 양측 보청기 지원
- 양측 난청으로 인정받은 경우, 보청기 2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이 경우, 총 지원 금액은 위 표의 금액의 2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5. 신청 시 주의사항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처에서 보청기를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보청기 구입 전에 반드시 청각장애 등급을 등록해야 하며, 이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통해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보청기 지원금은 5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, 이전에 지원을 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보청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난청 정부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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